11년전 살인미수 발생했던 창녕군, 민원실 폭언·폭행 등 특이 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2013년 6월, 군청 민원실서 칼 난동 사건 발생 전례 '반면교사'
다양한 갈등 상황시 주민들 안전 · 편안 · 쾌적한 민원실 확보 차원

새창녕신문 승인 2024.03.25 15:49 의견 0

[새창녕신문]온라인뉴스팀 =2013년 6월 4일, 창녕군청 민원실에서 합천 거주 70대 A모씨가 변심을 한 내연녀 60대 B모씨의 배를 칼로 찔러 중태에 빠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과 송 모씨(창녕읍 컴퓨터 업체 대표)가 합세해 A씨의 추가 범행을 제지한 바 있다.[본지 2013년 6월 4일 단독보도, 기사하단 링크 참조]

이렇듯 자치단체 민원실에는 언제 어떤 방식의 폭행이나 난동에 의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창녕군(군수 성낙인)이 예기치 못한 폭행이나 난동, 폭언 발생시 즉각 대응해 주민과 공무원의 안전 확보에 팔을 걷어 부쳤다.

창녕군청 민원실 직원들이 가상의 폭언 난동 민원인을 상대로 대화로 설득을 하고, 안전 위협시엔 완력으로 진정을 시키는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창녕군 제공]


군은 지난 18일, 군청 민원실에서 창녕경찰서와 합동으로 4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특이민원의 폭언·폭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모의훈련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 다양한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안전에 중점을 두었다.

훈련은 가해 민원인 진정·중재와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 모의훈련 시나리오 순서대로 진행됐다. 또한 비상벨 호출에 따른 경찰 출동, 민원 응대 매뉴얼 숙지 여부 등도 점검했다.

군은 비상벨 및 CCTV설치와 전직원녹음 전화기 운영, 투명 가림막 설치 등 민원인과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특이민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효율적이고 슬기롭게 민원을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라며, “군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창녕군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 김 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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