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는 신은숙의원 관련 해당사안을 철저히 조사보고하라
창녕환경련·정의실천연대, 기자회견 갖고 강력 촉구
신은숙 의원 “건설사 운영 개입한 바 없어 허위사실 유포 강력대응할 것”
새창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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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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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녕신문]온라인뉴스팀 =경남 창녕군의회 신은숙 부의장의 이해충돌방지법 논란이 점차 가열되는 형국이다. 최근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 의해 촉발된 이건과 관련, 창녕군정의실천연대과 창녕환경운동연합이 가세했다.
두 단체는 14일 오전 10시, 창녕군의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치인은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항상 도덕적인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면서 ”정치인이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들(군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자기이익이나 개인적인 이해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된다“고 신 부의장을 나무랐다.
두 단체는 ”지금의 창녕군의회 신은숙 부의장의 윤리적위반사례가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자체로도 정치인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변론하고, 군민들이 인정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신 부의장은)수의계약제한 규정을 회피하고, 자신의 가족이 관련된 사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로 인해 지역건설업계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되고, 군민들의 분노와 불신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창녕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하여 해당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군민들에게 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고, 창녕군은 건설업체와의 수의계약 관련 감사실시하고 군민들에게 결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신은숙 의원은 이에 앞선 지난 13일, 몇몇 기자들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지역 건설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있으나 지난 2018년 6월 25일자에 사임한 이후로 전혀 건설회사 운영에 개입하거나 실질적인 대표로 있은 사실이 없다"면서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어, 현재 현수막 게시자를 상대로 법률상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에도 허위사실에 대해 성명서, 인터넷 게시글 등이 유포될 경우 강력하게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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