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이경재 도의원 발의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관련 지원 사업 신설로 산업단지 활성화 근거 발판 마련

새창녕신문 승인 2024.06.19 15:07 의견 0

[새창녕신문]온라인뉴스팀 =이경재 경남도의원(창녕1,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남도의회 제41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심의를 통과했다.

창녕군 출신 경남도의회 이경재 의원.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도내 산업단지 중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 전반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전검토 조항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2024. 3. 기준)에 의하면 국내 산업단지 1312개 중 경남은 209개소(국가 8, 일반 118, 도시첨단 2, 농공 81)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만큼 경남에서 산업단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연구 역량강화, 근로자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 기반시설 정비, 교통·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 등 산업단지를 둘러싼 활성화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등 예산 확보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산업단지를 둘러싼 기반시설 정비 및 교통·정주환경 조성, 입주기업 연구·근로자 복지시설의 확충 등 산업단지 관련 지원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경남 지역제의 큰 축을 맡고 있는 산업단지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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