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이경재 도의원 발의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관련 지원 사업 신설로 산업단지 활성화 근거 발판 마련
새창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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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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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녕신문]온라인뉴스팀 =이경재 경남도의원(창녕1,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남도의회 제41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심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도내 산업단지 중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 전반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전검토 조항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2024. 3. 기준)에 의하면 국내 산업단지 1312개 중 경남은 209개소(국가 8, 일반 118, 도시첨단 2, 농공 81)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만큼 경남에서 산업단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연구 역량강화, 근로자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 기반시설 정비, 교통·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 등 산업단지를 둘러싼 활성화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등 예산 확보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산업단지를 둘러싼 기반시설 정비 및 교통·정주환경 조성, 입주기업 연구·근로자 복지시설의 확충 등 산업단지 관련 지원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경남 지역제의 큰 축을 맡고 있는 산업단지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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