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주택용 슬레이트만 발암물질이냐,,,축사 창고등 비주택 슬레이트는..?"

"정부가 70년대 새마을운동 일환 보급, 축사등 비주택용 철거도 정부가 부담하라..."

현재 실행하고 있

새창녕신문 승인 2024.10.22 10:31 의견 0

[새창녕신문]온라인뉴스팀 =는 주택용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비주택용, 즉 창고나 축사 지붕위에 설치된 슬레이트 철거에도 국비로 확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창녕군의회는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비주택 노후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슬레이트는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보급되었으나, 이후 석면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면서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1일부로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창녕군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슬레이트 비주택 철거 국비 확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원내는 김재한 의원의 성명서 낭독 모습)

장기적으로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이나 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환경부는 2011년부터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현재 주택 분야는 국비 지원을 받아 철거 및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축사나 창고 등 비주택 분야의 슬레이트 처리에는 철거 면적 200㎡ 이하에만 제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주택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오랜 기간 시행해 왔고, 이에 따라 사업량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비주택 분야의 수요는 여전히 높고 국비 지원은 부족한 상태다.

이로인해 슬레이트 철거가 지연되거나 누적되면서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환경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비주택 시설에 대한 철거 지원은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한정되어 있어 많은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창녕군의회는 비주택 노후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국비 지원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창녕군의회는 “주택 분야뿐만 아니라 비주택 분야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도 더욱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시설에도 국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창녕군의회는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환경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새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