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창녕신문]온라인뉴스팀 =마늘과 양파 수확철을 앞둔 창녕군 농업인들이 인력부족의 '현실'과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단속 '법'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굴리고 있다.
창녕군 마늘연구회, 양파연구회, 쌀전업농민회, 한국후계농업인 등 농민단체 대표단(대표 성보경)농업인 20여명은 12일 오전 10시 30분, 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농번기에 시급한 인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녕군 마늘양파 농업인 단체 대표들 '외국인 근로자 단속' 완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우리 농민들은 불법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일손이 없어 농사를 포기하게 생겼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서 "단속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현실적이고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력 공급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합법적 계절근로자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가가 제도권 안에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우리 농촌이 살아 숨쉬는 터전이 될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 버틸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정부가 농민의 목소리에 귀 귀울여주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농민단체는 "지난 4월부터 5월 12일 현재까지 창녕군에서 단속된 외국인 노동자는 약 1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관내 인력사무소가 20~30여곳 운영중으로 한 곳에 평균 150여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단속으로 농가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입장을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은 드론을 동원한 '파파라치'들의 실 시간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낙인 군수가 농업인단체 기자회견장을 방문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자회견장을 깜짝 방문한 성낙인군수는 "출입국의 업무는 이해하지만, 인력난 심한 가운데 무리하게 단속을 하면 애써 지은 농산물 수확을 못할 지경이다"며 "될수 있으면 농번기는 단속을 자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만간 출입국사무소 방문해 농업인들의 고충과 애환을 호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키위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창녕군의회 노영도 부의장은 "뉴질랜드는 키위 수확등 시기에 부족한 인력 보충을 위해 '관광비자'로 입국해도 6주간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이와 같은 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여권에 붙어 있는 '비자' 종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법체류자나 여행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을 고용하면, 농업인들도 고용기간 3개월 이내 1명당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