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창녕신문]온라인뉴스팀 =창녕군의 일부 농축협 조합이 연 이은 부정선거로 인해 대·내외 이미지 실추와 조합원과 직원들에게 주어져야 할 예산이 보궐 선거관리 비용으로 낭비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조합장 선거 투표권이 없는 무자격자의 참여로 2023년 3월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 된 '이춘기 조합장의 당선은 무효로한다'는 법원의 판결과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린 이춘기 조합장이 지난 1일, 전격 사임해 오는 29일 '창녕축협 조합장 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창녕축협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한 이춘기 전 조합장(좌)과 김두천 전 감사(우).
이 전 조합장의 전격 사임 이유로는 ' 무자격자 7명 투표에 참여해 불과 3표 차이로 당선된 선거는 무효', 즉 '이춘기 조합장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과 이와 연계해 제기 된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 큰 부담을 느껴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합장선거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과 조합장 직무 가처분 소송이 만약 인용될 경우, 조합장 직무 정지 상태로 진행 될 본 안 소송과 항소심이 불과 1년 7개월여 남은 조합장 임기 내에 마무리 될지 미지수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전 조합장의 사퇴로 이 두 사건은 종결됐다.
지난 7일 현재 이춘기 전 조합장과 김두찬 전 조합 감사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오는 14일과 15일 정식 후보 등록에는 1~2명 정도가 추가 참여가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23년 3월 실시된 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총 756명이 투표해 이춘기 전 조합장이 2위를 한 김두찬 후보와 불과 3표차이로 당선된 바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창녕군선관위가 관리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비용은 최근 실시된 우포농협 선거 관리비용이 1,800여만원으로 이에 약간 밑 도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