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수, 의회 본연 견제와 감시 충실 뚜렷한 존재감 '우수의정대상’ 수상
경남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조례, 부곡온천활성화 재개발 및 정책주문 '눈길'
우 의원, "적극 의정활동 통해 현안 문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
새창녕신문
승인
2024.06.17 10:35
의견
0
[새창녕신문]온라인뉴스팀 =경남 창녕군 출신의 우기수 경남도의원이 초선 의원임에도 광역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의회 존재감'을 우뚝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가 주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우기수 도의원(창녕2, 국민의힘)이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수의정대상’은 제정된지 올해로 제15회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여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이 큰 우수의원에게 엄격하고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여하는 상이다.
우 의원은 제12대 경남도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책·기획뿐 아니라, 예산과 인사 등 도정 운영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불합리한 정책이나 제도개선 등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뚜렷한 존재감을 나타냈다.
특히, 우 의원은 제407회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 마련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는 지역의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 부곡온천이 갖는 매력과 잠재력을 어필하면서 스포츠와 온천치유, 워터밤 페스티벌 등 온천부지 재개발과 다양한 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수도권 일극체제,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현재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제412회 임시회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제413회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도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필요성을 각인시켜 큰 주목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우의원은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경기불황 등 세수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이끌어 내면서 신성장산업 발굴, 사회안전망 강화, 인구구조 대응 등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였다.
이날 우 의원은 “부족함에도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도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새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