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일반인에겐 '넘사벽 세무'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으로 해결..

9월에 이어 지난 8일 창녕읍 전통시장서 무료 세무 상담 진행 '호응'

새창녕신문 승인 2024.11.12 10:17 의견 0

[새창녕신문]온라인뉴스팀 =일반인들에겐 '넘지못할 사차원의 벽'인 세무 업무를 군민 누구나가 공짜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주민들에게 세무 상담 및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고자, 지난 9월에 이어 지난 8일 창녕읍 전통시장에서 국세 및 지방세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창녕읍 전통시장에서 실시된 국세 및 지방세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모습.[창녕군]

2016년부터 시행된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금 관련 지식이 부족하거나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여 세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마을세무사로 등록된 세무사들은 창녕군민에게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선정대리인 제도는 주민들이 세금 불복청구 시 필요한 법률 검토와 자문, 증거 서류 보완 등의 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군민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불복청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장에서 상담을 받지 못한 주민들도 창녕군 누리집에서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무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은 창녕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팀(055-530-1263)으로 문의해 상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주민 이용률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데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도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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