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전 창녕군수, '뇌물수수' 의혹사건 '법정서 진실 밝힌다'
검찰, 총 5차례 걸쳐 골재채취 허가 조건 1억4200만원 수수
한정우 군수 측 ,"골재채취 허가와 무관한 개인간 부동산 매매계약,
뇌물이면 계약금 3천만원 왜 안돌려 줬겠느냐"
새창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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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14:44 | 최종 수정 2024.12.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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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녕신문]온라인뉴스팀 김 욱기자=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정우 전 창녕군수의 첫 재판이 지난 11일 오후 3시, 창원법원 밀양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한정우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3월경, A모씨로부터 모래채취 청탁을 받고 소개 받은 B모씨와 옥천저수지 인근 부동산을 2억63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3천만원등 1억42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함께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한정우 군수로부터 부동산 매매를 부탁받고, 골재채위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뇌물을 주선한 혐의가 있다"며 "2019년 3월 경, 한 전 군수이 부동산 매수 댓가로 골재채취 허가를 위해 B모씨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토록해 1억4200만원의 뇌물 공여 및 공모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전 군수 변호인과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부인했으며, 특히 A씨와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에서 한 진술을 전면 부인하고 ."뇌물가 공여 아니다, 개인 부동산 매매일 뿐이며 군수 직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 향우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의 치열한 진실 공방을 펼칠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군수와 변호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받은 돈이 뇌물이라면 '왜 계약금 3천만원은 돌려주지 않고, 중도금으로 받은 돈만 돌려줬겠느냐'"며 검찰의 뇌물수수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전군수와 A씨의 공소사실 부인에 따라 내년 1월 8일 두번째 심리에서 이 사건 최초 고소인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심문할 예정이며, 변호인측의 반대 심문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한정우 전 군수는 박순문 변호사, A모씨는 배종열(밀양) 변호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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