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창녕신문]온라인뉴스팀 김 욱기자=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도의원은 23일 ,제4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고, 기금의 효율적 집행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우기수 의원은 “2024년 기준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 13곳이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매년 1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5년 6월 기준 전국 평균(32.7%)보다 낮은 18.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우기수 도의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배분된 3조 5,379억 원 중 2조 2,105억 원이 집행되어 62.48%(2025년 6월 기준)의 집행률을 보였다. 경남의 경우 같은 기간 총 4,336억 원이 교부되었으나, 그중 2,559억 원만 집행되어 전체 집행률은 5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기금 91%, 기초기금 50.9%)

2025년도 6월 기준 배분액만 보면, 전국 평균 집행률은 32.7%이며, 경남은 18.6%(광역기금 57%, 기초기금 11%)로 나타났다. 특히, ▲산청군(9.0%)▲통영시(8.71%)▲고성군(8.12%)▲하동군(3.49%)․▲함양군(3.20%․▲사천시(2.87%)▲남해군(0.74%)▲의령군(0.15%) 8개 기초지자체는 기초기금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기수 의원은 “시설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한 제도 구조상 일정 부분 한계가 있으나, 이를 행정의 소극성이나 사업 지연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한 제도와 조건 속에서도 일부 시·도는 적극적 집행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결국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패는 지자체의 실행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우기수 의원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현행 「지방기금법」 제24조가 기금의 용도를 ‘기반 시설 조성’으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경남도는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기금이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경남도는 기금 집행의 추진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금이 시·군에 직접 교부되는 구조지만, 행정 지원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도가 컨설팅과 인력 지원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금 집행의 효율성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군 단위 농촌지역은 재정역량이 부족해 국·도비 매칭 부담이 크다”며, “경남도는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도비 추가 지원 등 차등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군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인구는 줄고, 지역의 상권과 학교는 문을 닫고 있다”며, “경남도는 기금을 제때,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도민에 대한 책임이자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