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창녕신문]온라인뉴스팀 김 욱기자=창녕군은 지난 19일, 경상남도 주관 「2025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경제활력 제고 분야 우수사례로 우수상을 받았다.
김민승 주무관과 동료 공무원들이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창녕군]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9건의 사례 중 이 날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5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규제와 상생의 딜레마-발상의 전환으로 풀다.’ 사례를 발표한 창녕군 소속 김민승 주무관은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해당 규제혁신 사례는 습지보전법 등의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된 습지지역을 핵심구역, 완충구역, 협력구역으로 구분한 포지티브 규제로 전환하여 환경보전이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이 날 영예를 안았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지역주민의 규제애로를 귀담아 듣고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물로, 2026년에도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