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창녕신문]온라인뉴스팀 =" 검찰의 현명한 판단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길래 망정이지... 경찰의 판단(기소의견)대로 기소됐다면, 수 천만원의 돈과 수 개월의 시간을 낭비했을 것이고, 저는 경찰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을 것이고 저의 명예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갔을 겁니다"
경찰이 지난 6월 실시된 대통령 보궐선거 운동 기간중에 창녕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노영도 부의장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과 전력과 재판중인 사건등 당시 언론에 보도됐던 사실들만을 당원등에게 문자로 보냈다가 '공선법 위반혐의'로 고발 당한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 및 비방하는 문자를 보내 공선법 위반을 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억울하게 쓸 뻔한 누명을 벗게 해준 사실이 밝혀져 '민주당의 검찰 폐지' 명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노영도 부의장의 공선법위반 고발사건을 수사한 창녕경찰서가 '허위사실 및 비방하는 문자를 발송해 공선법 위반했다'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보서(우)와 창원지검 밀양지청의 이 사건 '혐의없음' 처분 통보 문자. [노영도 부의장 페이스북]
창녕군의회 노영도 부의장은 지난 5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를 보냈다가 누군가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창녕경찰서에 고발을 당했다.
노 부의장은 창녕경찰서에 불려가 '말로만 듣는 영상녹화취조실에서 말로만 듣던 휴배폰 포렌식'까지 당하며 몇 차례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맡은 창녕경찰서는 노영도 부의장을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유죄로 판단하니 기소를 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국내 전 언론사 보도와 유투브에 도배됐던 사실들을 문자로 보냈을 뿐인데... 죄가 있다니..." 경찰의 통보를 받은 노 부의장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 8월 29일 경,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이 사건을 창녕경찰서로 돌려보내 보완수사 지휘를 내렸으나, 창녕경찰서는 기존 입장 그대로인 '기소의견'으로 재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상세히 살펴본 검찰은 지난 5일, 창녕경찰서의 '기소의견'과 달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노영도 부의장에게 통보(사진)했다.
노 부의장은 검찰처분 통보를 받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월 대통령선거 때 지인들 2천명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언론에 보도된 이재명 후보의 전과, 대장동사건, 검사사칭, 형수욕설 등)만 문자로 보낸 것이라 경찰조사 받을 때까지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면서 "그런데 웬걸,, 담당 조사관의 생각은 저와 달리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하는 내용을 문자로 보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회상했다.
노 부의장이 보낸 문자가 허위사실이고 비방목적이 성립된다면 대한민국 전 언론사와 유투브 등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노 부의장은 이어 "이후 검찰에서 경찰서로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다시 같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고 오늘 길었던 5개월의 종지부를 밀양지청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줬다"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것을 보면, 현 여당에서 기소권을 경찰에게 준다면, 이번 일처럼 정말 황당무개한 일들이 일반인들을 옥죌수 있겠다는 불안한 생각이 밀려온다"면서 "일부 극좌들만 아니라면 누가봐도 문제가 안되는 사안을,, 바른말도 못하게 입틀막하는 이런 현실,,, 문제가 안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바꾸어 버리는 현실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걱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부의장은 "5개월간의 마음 고생 훌훌털고 이제는 편히 잘렵니다.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다수 의석으로 강행하고 있는 현 정권의 검찰개혁등을 겨냥한 의미심장 한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