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수 도의원, '경남-부산 행정통합으로 초광역권 메가시티로 성장시키자~"
17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새창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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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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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녕신문]온라인뉴스팀 =경남도의회 우기수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창녕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7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우 의원은 “경남과 부산이 통합될 경우 수도권과 유사한 면적과 인구 650만명의 초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지역 경쟁력을 높여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할 수 있는 초광역권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박완수 경남지사는 2022년 9월 ‘비용만 낭비되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행정통합을 제안하였으나, 울산시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경남과 부산이 먼저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5~6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남과 부산의 시·도민 69.4%가 행정통합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로 응답하였고, 반대의견이 45.6%로 찬성의견 35.6%보다 높아 추진동력이 약화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 7월 발표된 경남·부산의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시·도민들에게 통합의 필요성을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며 “세계적인 도시의 광역화 추세를 정확히 홍보한다면 시·도민들도 공감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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