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관원, "묵은 쌀을 햅쌀로 허위 판매 특별 강력 단속"

거짓 표시 적발시 5년이하 징역 또는 판매액의 5배 이내 벌금 및 미표시도 과태료 200만원 부과
배우용 경남농관원장, “햅쌀 출하 시기 양곡표시 속이는행위 증가 우려, 발견시 신고 당부"

새창녕신문 승인 2024.10.02 11:01 의견 0

[새창녕신문]온라인뉴스팀 김 욱기자=먹는 걸로 장난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관계 당국에서 근절과 예방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배우용, 이하 경남농관원)은 올해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이 우려됨에 따라 9월 30일부터 11월 29일(60일간)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일반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집단급식소, 양곡 판매업체 및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청사.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등급·원산지·품종 등의 표시 적정 여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별 추적 조사도 실시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일부 양곡가공업체에서 시중 유통 중인 구곡이 반품되는 경우 이를 햅쌀에 혼합하여 햅쌀로 표시하거나 재포장한 날짜를 도정한 날짜로 표시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배우용 경남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를 속이는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며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새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