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창녕신문]온라인뉴스팀 김 욱기자=창녕지역 농축협이 조합장 선거 후유증을 앓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우포농협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실형을 확정해 오는 7월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같은 날 창원지법밀양지원은 창녕축협 조합장 당선 무효를 판결한 것.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이미정)은 지난 2023년 3월 실시된 '창녕군축협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춘기 현 조합장의 당선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에 출마했다가 이 조합장과 불과 3표 차이로 낙선한 김두찬씨가 제기한 '조합장선거 무효 확인청구의 소'에서 "당시 선거에서 총 756명이 투표해 당선된 이춘기 현 조합장과 2위를 한 김두찬 후보의 표 차이가 불과 3표인 점을 고려하면 무자격자 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었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며 "이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의 판결문.

법원의 판단은 '무양축 기준 두수 미달 사육으로 인한 실태조사 유예기간인 1년을 경과' 했으므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조합장 선거에서 이 사건 원고인 김두찬 후보 273표, 이춘기 후보 276표, 김인옥 후보 202표를 각각 득했으며, 1위와 2위 득표자의 표차이는 3표였다.

선거 직후 김 씨는 "조합장 선거에 참여한 조합원 중 수 십명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임에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투표를 했다"고 주장하며 당선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춘기 조합장은 "당시 김 후보가 수 십명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제기를 했으나, 법원은 불과 7명에 대해서만 무자격자로 판단했다"면서 "법원이 농협법의 조합원 자격 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결정한 판결로서 항소심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녕축협은 "매년 실시하는 조합원 실태조사는 담당 직원이 조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무양축 또는 기준두수 미달 사육으로 조합원에게 양축계획서를 징구해 유예기간인 1년내에 입식을 권유해, 다음 실태조사에서 기준 충족시엔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고, 미달시에는 무자격조합원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탈퇴조치를 했다"면서 "2019년부터 2021년은 코로나 시기로 가축 거래 및 입식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축협은 또한, "법원은 조합원 5명에 대해 사육미달 기준일을 매매일과 도축일을 산정해 무자격 조합원이라 판단했다"면서 "(축협은)사육미달 기준일은 담당자의 실태조사일을 산정기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축협 조합장 선거 직후 창녕축협과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된 고소고발 등 민형사 소송 건수는 총 5건으로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 외 '기부행제한 위반',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 운동', 명예훼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4건은 경찰과 검찰, 법원으로부터 각각 무혐의와 무죄 처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