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민들 '낙동강유역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반대' 대규모 기자회견

취수지역 주민과 수혜지역의 주민 동의 반드시 필요
일방통행식 결사 반대, 상류 오염원 원천 해소 먼저 해결되어야...

새창녕신문 승인 2024.07.12 12:09 의견 0

[새창녕신문]온라인뉴스팀=낙동강변을 끼고 있는 경남 창녕군 길곡면, 남지읍, 이방면, 부곡면민들이 정치권과 정부의 일방통행식 낙동강변여과수 사업에 대해 대규모 단체 행동에 나섰다.

4개 지역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이통장연합회 창녕군 지회 등 100여 군민들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창녕군청 브리핑룸과 군청 현관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통행식 취수사업인 '낙동강유역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반대' 의지를 불태웠다.

창녕군민들이 정치권과 정부의 일방통행식(?) '낙동강유역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반대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김찬수 길곡면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부산과 경남 동부지역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낙동강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뤄져야 할 사업이지만, 일방의 위력이나 권리행사로 이루어질 수 것은 아니다"면서 "지난 2021년 6월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낙동강 통합물 관리 방안에 의하면 취수지역 주민과 수혜지역의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정치권과 중앙정부, 지자체는 지역간 불신과 반목을 야기하는 특별법 제정을 즉각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지하수위 저하로 농작물 피해 예상을 환경부에 수차례 말해 왔지만, 유력 대학교수의 자문결과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면서 "취수방식, 도수공법, 녹아있는 철과 망간 등 기타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친환경적인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특히, 부산 동부경남의 주민들의 물이용부담금으로 대구와 경북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이 배출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데 지역 주민의 지원금이 사용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행정편의가 아닌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진정성있게 지역민의 요구를 경청하고 반영한다면 특별법은 필요 없을 것"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군청 브리핑 기자회견장에는 김찬수 길곡면 비대위원장. 전국이통장연합회 창녕군 지회장 조명구, 사무국장 진종천, 남지읍이장협의회 단장 손유희, 총무 활봉환, 이방면이장협의회 단장 성대식, 총무 손정원, 길곡면비대위 사무국장 송종경, 부곡면반대대책위원장 장희요으 사무국장 이용월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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