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검찰 특수부 출신, '경찰,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에 지원 또는 동원 당했다가 '패가망신' 할수도..' 경고
"멋 모르고 나섰다가 까닥 잘못하다간 직장·연금 다 날릴 수도..."
"내가 만약 尹 체포 나선 경찰 조사 맡으면 이 10가지만 심문할 것" 공개
▲출입통제, 초소로 보아 영장집행 장소가 군사구역인 줄 몰랐나?
▲헌법, 형사법상 체포영장에 관할위반, 단서조항 배제, 수사권없는 기관의 영장으로 집행한 강제수사가 적법성, 적정절차위반이지 않느냐?
▲독과수 이론에 따른 증거는 증거자격이 있다고 보느냐?
▲영장의 불법논란을 별개로 하고, 부대장의 허가없이 군사구역에 침입한 민간인을 군인과 경호처 직원이 제지하다 사상이 발생했는데, 이런 결과 발생을 어느정도 예측하지 않았느냐?
▲침입, 사상의 행위가 체포조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보이느냐?
[새창녕신문]온라인뉴스팀 김 욱기자=여당과 우파 단체측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공수처의 관할권을 벗어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불법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특수부에서 30여년간 근무하고 지난 해 명예퇴직을 한 김 모씨의 SNS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경찰의 난, 정치경찰과 미관말직' 이란 제목의 글에서 "운석열 체포조로 일계급 특진을 조건으로 전국적으로 차출하고 지원병을 받는 모양"이라면서 "정부미(공무원) 중 가장 나쁜 놈이 사회에 나오면 일반미 중 착한 놈에 속한다. 오랜 정부미로 인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설득하지 못하면 금방 무너진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하급직은 합리성, 합목적성보단 합법성, 절차의 적법성으로 규율되는 조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민주당이 경호처 직원을 향해 투항 안하면 연금 날라가고, 특수공무원집행방해로 입건된다고 협박하고 있는 바, 경호처(경호원)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으로 지켜야 할 경호대상으로서 지켜야 할 존재이고 그들의 의무"라면서 "가정해 미군부대에 도피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강릉지원 레드팀(좌편향) 판사가 발부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적용을 배제한다'는 단서 조항의 영장으로 미관말직(경감부터 순경까지)들이 미군 부대장 허락없이 영내의 수색 체포 집행이 가능하겠느냐"는 예를 들었다.
김씨는 "마찬가지로 권성동이 미군부대가 아닌 군사시설인 경호구역에 도피하더라도 한국 경찰이 부대장 허락없이 진입해 유혈사태가 발행하면 군 형법이 적용되며, 군형법은 벌금형이 없다(최고 무기 또는 2년이상 징역)"면서 "국내 대형로펌 변호사 선임하면 아마 5천에서 1억정도 선임비 요구할 것이며. 경찰직장협의회나 동료 직원이 변호사비 도와줄까요? 무죄받기도 싶지 않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김 씨는 또 "(설령)윤석열 탄핵인용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곧 정권 바뀌면 (윤 대통령)체포조가 군형법이나 헌법을 문란케하고 군부대의 일시 장악, 점거한 죄를 생각해 봤느냐"면서 "공범이 아니라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누구로부터 발생한 것을 모를 때 동시범특례가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씨는 "제가 만약 검찰 특수부 수사관 신분으로서 이 사태가 정리된 후 책임소재를 따지며 경찰 체포조를 상대로 조사를 맡게 된다면 딱 10여 가지 묻고 조사를 끝내겠다"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경찰관 입직시험 때 형법, 형소법 공부하였고, 몇점 받았나?
▲당신은 체포영장 집행당시 전시의 군인신분 인가? 민간인 신분 인가?
▲전시군인이 아니면서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출입통제, 초소로 보아 영장집행 장소가 군사구역인 줄 몰랐나?
▲헌법, 형사법상 체포영장에 관할위반, 단서조항 배제, 수사권없는 기관의 영장으로 집행한 강제수사가 적법성, 적정절차위반이 맞지 않느냐?
▲독과수이론에 따른 증거는 증거자격이 있다고 보느냐?
▲영장의 불법논란을 별개로 하고, 부대장의 허가없이 군사구역에 침입한 민간인을 군인과 경호처 직원이 제지하다 사상이 발생했는데, 이런 결과 발생을 어느정도 예측하지 않았느냐?
▲침입, 사상의 행위가 체포조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보이느냐?
▲체포영장이 전가의 보도, 교황이 발부한 면죄부는 아니지 않느냐?
김씨는 "체포조 경찰관분들이 위 질문에 자신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다면 연금과 정년퇴직 보장되므로 체포조 지원하시어 특별승진을 노려 봄직 하다"고 의미심장한 글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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