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전 창녕군수 뇌물수수의혹 2차 공판] "재판을 통해 반드시 이 억울함 밝히겠다"

한, 모래채취와 무관한 일상적 부동산 거래 對 檢, 매매 가장한 뇌물  '공방'

새창녕신문 승인 2025.01.17 15:15 | 최종 수정 2025.01.17 15:27 의견 0

[새창녕신문]온라인뉴스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정우 전 창녕군수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의 한치 양보없는 진실 공방 진검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창원법원 밀양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5일 오후 3시, 2차 공판을 열고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 4명에 대한 심문을 이어갔다.

한정우 전 창녕군수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모래채취업자(구속 중) B씨와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기획사 대표 C씨(구속 중)의 '3억원을 투자하면 모래채취 허가를 받아 200억원의 수익을 올릴수 있다'는 꾐에 빠져 투자한 거창군 거주 A씨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를 가장한 뇌물이다'는 공소사실을 유지하기 위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검찰 진술서, 한 군수에게 보낸 내용증명, (모래채취사업)약정서등을 보여주며 "2019년 초에 한정우 군수를 알고 있었느냐. 모래채취업자 B씨와 기획사 대표 C씨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A씨는 "당시 한 군수와는 일면식도 없었고 C는 2018년 말경 박모씨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이후, B와 C가 3억원을 투자하면 2019년 6월말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수익금은 200억원 상당이며 이중 30~40%를 배정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약정서를 체결하고 돈을 다 보낸 바 있다"면서 "그 때까지도 한 군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A씨는 "약속했던 2019년 6월 말이 지나도 허가가 나오지 않아 B와 C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그제서야 '(일을 봐주는 사람이)잘 아는 형이다' 라고 했으며, 그로부터 한 참뒤에서야 '잘아는 형'이란 사람이 한 군수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그때만 해도 내가 투자한 3억원이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됐는 지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한 군수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계약금과 중도금 1억원은 내가 B씨 명의로 한 군수에게 송금했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취지였다"면서 "2019년 3월 17일, 한 군수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에도 '골재채취' 애기는 한마디도 없었으며, 당초 3억원을 요구할 때에도 '군수에게 줄 뇌물'이란 얘기는 일체 없었으며, 허가가 안 나오니 '군수'얘기(핑계)를 하더라"고 기억했다.

변호인측이 "군수에게 1억원주면 200억원 번다는 것을 믿었느냐"고 묻자, A씨는 이에 대한 답변 대신 "(사건 외)김모씨가 '군수땅으로 수상레저사업도 좋을 것'이란 제안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군수는 당시 A씨의 내용증명을 받고 "땅값 송금을 해온 사람과 계약서 상의 매수자는 B씨인데 왜 당신에시 중도금을 돌려달라고 하느냐"고 일축한 바 있으며, 2024년 5월에도 C씨가 땅 매매 계약금 3천만원 환불 요청했으나 거부한 바 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관련법에 의거해 돌려주지 않고, 중도금만 매매계약자 B씨와 계좌로 송금한 이들에게 돌려줬다.

변호인측이 A씨에게 "2020년 1월 B,C,박씨를 사기 및 제3자 뇌물혐의로 도경에 고발할 때엔 왜 한 군수를 포함시키지 않았느냐"고 묻자, "당시엔 군수는 무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A씨는 "(내가 허가가 왜 안나오느냐고 다그치자)B와 C는 2019년 6월말 퇴직하는 과장이 허가를 내준 다는 얘기를 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허가가 나오지 않자 '한 군수' 얘기를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변호인 측이 "이 사건의 핵심은 '(부동산)가장매매로 뇌물 제공을 했느냐'인데, B와 C씨로부터 (투자한 3억원)으로 한 군수에게 허가를 조건으로 뇌물을 줄 것이란 말을 들은 바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구속 중인 B씨에게 면회를 가서 한 군수에게 유리한 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D(여)씨는 "B씨가 어려울때 방을 구해준 이모씨가 부곡 낚시터에서 만나 '땅 관련 얘기 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B씨에게 말하지 않았다"면서 "면회때 B씨는 '내 사건 형량을 조금 줄여야 된다', '뇌물은 아니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변호인이 "땅 매매를 조건으로 한 군수가 (모래채취)허가를 약속했다는 말을 B로부터 들었느냐"고 묻자, A씨는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우 군수는 이날 법정 출입문에 서 있던 지인들을 향해 "반드시 이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한정우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3월경, A모씨로부터 모래채취 청탁을 받고 소개 받은 B모씨와 옥천저수지 인근 부동산을 2억63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3천만원등 1억4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3차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4시 30분 열리며, 이날도 검찰이 신청한 증인 4명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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