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창녕신문]온라인뉴스팀 =

모래 채취 허가 관련해 '부동산 매매를 가장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어 4차 공판을 받아오던 한정우 전 창녕군수가 11일 오후 3시경,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1월 22일, 구속된 한 전 군수는 4차 공판때까지 "모래채취 허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하며, 법정에서 반드시 억울함을 밝혀 질 것"이라는 신념을 굽히지 않고 법정 투쟁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