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창녕신문]온라인뉴스팀 김 욱기자=본지 지난 8월, 보도했던 우려의 기사가 결국 현실화됐다(아래 사진). 창녕군 영산농협이 마늘 공판장 중매인들에게 무이자로 지원하는 '외상매출금(마늘 미수금)' 부실 관리로 인한 자본금 230억원을 잠식 당해 농협중앙회의 '농협구조개선법'에 적용되어 인근 농협과 합병 절차를 밟게 된 것.

영산농협은 지난 2022년, 중매인 몇몇에게 무이자로 지원한 마늘 외상매출금(미수금) 270억원을 지금까지 회수하지 못해 재무구조 악화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부실농협 합병 절차에 돌입했다.

창녕군 영산농협 길곡조합원들이 '조합장과 이사회의 부곡농협 흡수합병 우선농협 선정'에 반발하는 총회를 개최했다. 좌측은 박성기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설명하는 모습.

박성기 조합장과 이사회는 지난 9일, 남지농협과 부곡농협 2곳 중, '농협본점을 현 영산농협에 두겠다'는 부곡농협을 우선합병대상 농협으로 선정하기로 결의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당시 외상매출금(마늘 미수금)을 지원하고, 관리부실 책임 논란에 휩싸인 영산농협 조합장과 이사들이 조합원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인근 남지농협과 부곡농협 중, '본점을 영산에 두겠다'고 공약한 부곡농협을 우선합병대상 농협으로 선정한 것.

이에 대다수 조합원들은 "조합장이나 임원들이 중매인들에게 수 십억원을 빌려주면서 담보 가치나 상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관행이나 이해관계 위주의 `형식적 심사`에 의존하는 관행을 해오다 결국 자본금을 뛰어넘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영산농협'자체가 퇴출당하고 인근 농협에 흡수합병 절차를 밟게 되었음에도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부곡농협을 선정한 것은 '무효'"라며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한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성토하고 나선 것 .

흡수 합병 사태를 초래한 것은 현 박성기 조합장이 취임한지 3년 후인 2022년이다. 이 당시 영산농협 공판장 마늘 중매인 일부에게 지원한 외상매출금 270여 억원이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해 강제 흡수 합병 사태가 초래된 것이다.

길곡조합원 140여명은 지난 13일, '우선합병 농협선정 무효'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단체 행동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결의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본지가 지난 8월 13일자로 보도한 '관내 농협 마늘 공판장 중매인 외상매출금 미수금' 문제점과 부실 채권 우려의 기사 내용.


이날 조합원들은 합병관련 진행사항 설명을 하던 박성기 조합장에게 "남지농협과 부곡농협의 재무건전성을 비교분석해서 결정했느냐"면서 "부곡농협을 합병교섭 우선조합으로 선정한 이유를 밝히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질것을 약속하고 사과부터 하라"고 요청했다.

박 조합장은 지난 16일 오전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까지 부곡농협과 합병관련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다"면서 "협상 대상 농협 2곳 이상을 후보 조합으로 선정해 이 중 한 조합을 전체 조합원들이 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조합장은 또 "2023년 이후, 매년 350억원의 외상매출금 중 단 1원의 미수금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2022년은 그 당시의 마늘 시장 혼란으로 미수금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조합장의 의사에 따라 전체 조합원이 투표를 하게 될 시, 합병대상 후보 조합은 남지농협과 부곡농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