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창녕신문]온라인뉴스팀 김 욱기자=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은 11일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지역내 기업에도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이번 개정안은 지역 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할 때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신설기업이나 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게만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감면 △취득세·재산세 5년간 100%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최대 10% 가산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박 의원은 지역 내에서 산업 집적화를 위해 기회발전 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현장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박상웅 의원은 “지역 산업을 지키는 일은 지역의 일자리와 국가 경제의 기반을 지키는 것”이라며 “같은 지역에서 성장해온 기업들이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지역 기업의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업이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