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창녕신문]온라인뉴스팀 김 욱 기자=마늘중매인 외상매출금 부실 관리로 자본금을 잠식 당해, 인근 농협과의 흡수합병 절차에 돌입한 창녕군 영산농협이 부곡농협을 우선합병대상 농협으로 정했다.
영산농협과 부곡농협 본점 모습. 합병이 완료되면 좌측의 영산농협 본점 간판은 '부곡농협'으로 바뀌게 된다.
영산농협 조합원들은 지난 14일, 남지농협과 부곡농협 두 농협 중 어느 농협을 '우선합병대상 농협'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 조합원 투표를 실시 한 결과, 부곡농협 1,030표, 남지농협 906표로 부곡농협을 선호하는 조합원이 124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산농협이 완전히 부곡농협과의 합병을 완료하기까지는 최소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양 조합은 제시하고 요구한 조건들에 대해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를 도출해 양 조합장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양 조합원들에게 합병을 해도 좋은 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전체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쳐야 비로서 합병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양 조합 관계자는 "조합간의 양해각서 체결과 두 조합의 전체 조합원 투표 등 일정이 많이 남아 있어 최소 내년 상반기 쯤 합병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동안 영산농협은 현 박성기 조합장의 직무 정지 결정으로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